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적으로도 ‘남’이 되었습니다. 송송 커플의 이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이였는데요.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동아닷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정말 남남이 된 것인데요.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5일 결혼을 전격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이혼을 전격 발표한 것인데요.
당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중기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당시 송중기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결혼 발표부터 이혼까지 숱한 화제를 낳은 송중기와 송혜교입니다. 이혼 발표 시점에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쏟아지며 이혼하는 두 사람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법정에서 이혼 조정은 큰 분쟁 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오롯이 남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송중기는 현재 우주 배경의 SF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송혜교는 2017년 ‘싱글라이더’로 데뷔한 이주영 감독의 새 영화 ‘안나’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송혜교가 이 작품을 선택한다면, 2014년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약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게 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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