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군대를 가기 위해 항소를 했다는 내용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군대를 가려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승원 연관 검색어에 등장하는 이윤지와 무슨 관계인지 아버지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승원은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역은 1년 6개월 받으며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승원은 군대를 가기 위해 형을 줄여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어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승원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에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는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있다며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연관 검색어에 아버지 집안 등이 뜨는 것일까요? 사고 당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벤츠로 아버지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따라 아버지와 집안에 대한 연관검색어가 등장을 했지만 손승원의 집안과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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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역시 같은 작품에서 상대 역활로 출연했을 뿐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군대를 가기 위해 형을 줄여달라는 것이 변명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공인으로써 해야하지 않을 일을 반복하면서 이런 사태가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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