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드디어 대법원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청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일이 있었던 것이지 유승준이 원하는 f-4비자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준은 요청한 비자 f-4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이 발급요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중 하나인데요. 이 비자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자라고 합니다.
f-4 비자는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 된다고 합니다. 즉, 가수와 연예인 생활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승준에게 이 비자 발급이 논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비자 발급 조항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될 때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라는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만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유승준이 당장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어세는 비자 발급거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뜻이지 유승준에게 f-4 비자가 바로 발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 에게 대한 입국금지에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언제 한국에 입국이 가능 할 것일까요?
그것인 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비자가 쉽게 유승준에게 발급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밞을 길이 열릴 수 있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청원까지 유승준에 대한 글이 등장을 하면서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와서 방송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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