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는데요.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1955년 경상북도 경산이 고향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1973년에 대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최경환 의원은 1979년에 연세대를 학사 학위하였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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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의원은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4년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6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최경환 성 추행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손수주 선거유세에 합세하였을 때 손수주를 가마에 태웠는데 이때 손의 위치가 문제가 되면선 성 추행 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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