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후배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빙상계는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는데요. 빙상계는 폭행, 성 폭행, 성 추행 등등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실력있는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승훈은 후배를 훈계하는 차원의 행동이라 진술한 반면 피해자들은 이를 명백한 폭행이라 인식해 파문이 일었다. 당초 문체부-대한체육회 합동조사의 관심은 ‘김보름 노선영 왕따 사건’으로 향했으나 ‘이승훈 폭행’이 이슈를 덮었다고 합니다.

연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이승훈에게 철퇴를 내렸다고 합니다.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5월 제8차 관리위원회에 출석, “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승훈은 내년 7월 3일까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더불어 태극마크를 달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승훈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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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톱 랭커들이 출전하는 하이 레벨의 국제 이벤트는 물론이고 국내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지며 당장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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