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청문회가 윤대진 검사와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 였다고 할 만큼 윤석열 청문회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는데요. 왜 어째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대진 검사의 이름이 자꾸 언급된 것인지 윤대진 검사의 비리는 무엇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검사의 간단한 프로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검사는 1964년 생으로 현재 56살 입니다. 윤대진 검사는 법무부 국장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윤대진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지난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및 중수2과 과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를 맡아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윤대진 검사는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을 동시에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윤대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구속수감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현대차 비자금, 신정아 사건, 저축은행 비리 등 수사를 통해 특수통으로 명성을 쌓은바 있다. 그렇다면 윤석현과 윤대진은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일까요?
윤대진 검사의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검사 형 윤우진씨가 돌연 출국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듬해 4월 윤우진씨를 태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보강 수사한 뒤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윤씨의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나며 수개월 간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처분 등이 있던 상황엔 이미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타파 영상이 등장하면서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9일 청문회장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내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 윤 후보자는 8일 자정 무렵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파일로 진땀을 뺐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파일은 기자가 2012년 윤 후보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윤우진씨 잘 아시죠'라는 기자 물음에 "잘 알죠. 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라고 말하는 윤 후보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의원은 “하루종일 국민 상대로 소개한적 없다고 했는데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스. 왜 하루종일 부인했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롱당한 느낌이다. 공개된 파일이 답변과 상반된다. 하루종일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기자들이 자꾸 (내가) 소개했다고 얘기하니 그걸 전제해서 말했다”며 “소개라는 건 변호사 선임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건데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윤대진 검사를 감싸려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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