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민이 지인 조 모씨로부터 민사와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사와 형사 고소를 모두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조씨가 이자에 대한 각서를 뒤늦게 공개, 약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양 측은 박상민이 조 씨에게 대출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조 씨가 요구하는 내용을 박상민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 하루에 20만원 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 등의 진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씨는 본지에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 측은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A씨 측은 "위약금 4억여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박상민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점에 대해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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