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성태는 딸의 kt 채용 비리를 일정하지 않으며 부인하였으나 결국 진실임이 들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김성태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인데요.
김성태 의원 딸은 특히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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