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상수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상수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경기 고양소재 집에 데려가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타 였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정상수는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룰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A씨 여성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상수는 1984년 생으로 올해 나이 36살 이며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인물로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방송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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